예규·판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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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서일46014-11371생산일자 2003.10.02.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960 (1997.12.17), 재삼 46014-2425(1998.12.12)]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960,1997.12.17 ※ 재삼 46014-2425,1998.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에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
- 당해 소송에 대한 조정판결에 따라 이혼청구는 포기하고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아내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