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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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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1434생산일자 2003.10.10.
AI 요약
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36(1998.01.07),재일46014-428(1996.02.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46014-36, 1998.01.07 ※ 재일46014-428, 1996.0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교회 등 공익법인이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