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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부터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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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서일46014-11449생산일자 2003.10.15.
AI 요약
요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인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6촌이내의 부계혈족(6촌형과 4촌동생)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