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부터 동시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6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서일46014-11449생산일자 2003.10.15.
AI 요약
요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인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6촌이내의 부계혈족(6촌형과 4촌동생)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