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서일46014-11550생산일자 2003.10.31.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560, 1999.03.19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신고기한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일46014-10618, 2001.12.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2001.11.05자로 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1.11.05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주식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현황

  ① 회사 소유토지와 건물의 1주식 평가내용 장부가액 : 10억원

    (2001.02.03 경매 경락가액임)

  ② 담보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 20억원

    (평가기준일 : 2001.02.25, 평가서작성일 : 2001.03.02)

  ③ 주식평가시 토지, 건물가액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20억원을 시가로 보고 평가함

 2) 문제점

상속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2001.11.05부터 3개월 전후이고 2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것을 말하므로 위 1의(2) 감정가액 20억원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설이 있음

 3) 질의

  ① 위 감정가액 20억원이 장부가액 10억원 보다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현시점에서 감정일자를 평가기준일(2001.11.05)로 소급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을 경우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