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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채권의 매입과 관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자금 출처의 조사 여부
서일46014-11574생산일자 2003.11.06.
AI 요약
요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46014-759, 1999.04.21 ※ 서일46014-10414, 2003.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 매입자금 관련하여 동 채권 매입전에 성립한 양도소득세가 동 법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와 차명주식 매도대금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증여로 보아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