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남편의 거주자 해당여부
서일46014-11689생산일자 2003.11.25.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43. 2000.03.20, 재산(상속)46014-725, 2000.06.16, 재삼46014-1558, 1998.08.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국내에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1인만이 거주하고 나머지 자녀는 일본에 영주하고 있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3년동안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자주 입출국함으로써 당해 기간동안 일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보다 많음.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건강보험료 및 주민세 등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을 계속 납부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3 【외국인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