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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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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서일46014-11755생산일자 2003.12.04.
AI 요약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672(2003.11.21),서일46014-10618(2001.12.13),서일46014-10564(2002.04.29),서일46014-10207(2002.02.22)]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1672, 2003.11.21 ※ 서일46014-10618, 2001.12.13 ※ 서일46014-10564, 2002.04.29 ※ 서일46014-10207, 2002.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상가건물을 부로부터 증여받게 되었는 바 아래와 같은 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적용할 증여재산가액의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10억원

 - 증여시점인 2003.11.10전 3월 이내인 2003.10.20. 금융기관 채무액 5억원

 - 2003.10.10 감정평가법인 1개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12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