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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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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를 전액 인수시 부담부증여 가액
서일46014-11843생산일자 2003.12.18.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37, 2002.02.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경부재산46014-37, 2002.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일부만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부담부증여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