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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소유주택을 종중에 증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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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원이 소유주택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859생산일자 2003.12.22.
AI 요약
요지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증여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적용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중원이 종중의 재산형성과 종중된 자녀들의 향학을 위한 숙소로 제공코자 소유주택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계산방법과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당해 종중의 회장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액이 달라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