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08월 현재를 기준으로 “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을”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가액(주당 5,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하는 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2003년 08월 현재 “을”법인의 상속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취득시와 거의 유사하게 산출됨)
<갑설>
당초의 취득가액인 주당 5,000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을” 법인에 대한 취득시점부터 평가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으로 동 기간동안 평가대상회사의 중요한 변화가 없고, 또한 “갑”,“을”,“병”법인간에 취득당시 특수관계가 없어 주당 5,000원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고, 주당 5,000원의 취득가액은 향후의 성장가능성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가격이다.
<을설>
상속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갑”,“을”,“병”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1회에 이루어진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세법규정상 특별히 달리 작용할 근거가 없다.
<병설>
위 갑 및 을설이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택적용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500, 2000.12.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