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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46017-62생산일자 2003.04.03.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문을 붙이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국조46017-44, 2003.03.31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 처분손익이 발새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감면소득”이라 함)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비감면소득”이라 함)의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자의 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유 자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외화정기예금평가이익의 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유 자금을 은행의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사업연도말 동외화정기예금을 사업연도말 기준환율로 환산한 결과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감면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감면대상사업에 공하고 있던 기계장치 중 일부를 매각ㆍ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감면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