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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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삼46015-11244생산일자 2003.08.04.
AI 요약
요지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99, 1997.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199, 1997.06.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당해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당해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당해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인 1호당 85㎡ 이하로 건설되어지는 것으로서 그 건설용역과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