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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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시기서삼46015-11323생산일자 2003.08.1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는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0, 1998.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320, 1998.0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폐지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취급하는 것은 고철 및 국판 등임.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의거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어느 과세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 조세감면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