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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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임대시 과세 방법 등서삼46015-11866생산일자 2003.11.27.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27, 2003.06.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분양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는지 또는 주거용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서삼46015-10927, 2003.06.10 ※ 서삼46015-11786, 2003.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3.02.18 이전에 임대목적 주거용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03월에 완공 일부는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임대예정이 있음.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2003. 02. 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공급이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된 바,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와 면세전용규정의 전용여부 및 동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