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우리 공사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제2조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3 71호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하나인 수도사업 시설에 해당하여 동 시설을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정수장의 착수정ㆍ혼화지ㆍ응집지ㆍ침전지ㆍ여과지ㆍ정수지가 이에 해당하며 첨부#1 참조
나. 또한 동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제2조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4 1호에 있는 물리적 처리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시설과 함께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수질환경보전법제11조) -> 구체적으로 배출수지ㆍ배슬러지지(배sludge지)ㆍ농축조ㆍ탈수기가 이에 해당하며 첨부#1 참조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시 함께 물리적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얻고 있습니다.(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배축시설과 처리시설을 하나의 서식에 허가신청 승인)
다. 동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후 동시설 들에 대해 해당지자체에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 사례
일자 | 발신자 | 수신자 | 내용 | 비고 |
2000. 10.19. | ○○공사 | ○○시장 |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청 | 첨부#2 |
2000. 10.26. | ○○시장 | ○○공사 | 위 신청에 대한 허가 | 첨부#3 |
2003. 10.01. | ○○공사 | ○○시장 |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첨부#4 |
2003. 10.11 | ○○시장 | ○○공사 | 위 신고에 대한 접수 | 첨부#5 |
[질의 사항]
위와 같이 우리 공사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시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수질오염방지시설(배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정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