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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득범위 및 감면비율기준
서일46011-10977생산일자 2003.07.2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수도권 지역여부의 판정 및 감면비율의 적용과 소득합산에 따른 감면대상 세액의 산정방법

[내용] 개인사업자의 거주지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권(이하에서 수도권은 같은 내용임)인 경우에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도권지역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 세액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아 래 -

업종

사업장

소득금액

비고

부동산 임대

서울

8,000 만원

수도권

제조

경기 광주

-17,000 만원

수도권

제조

충북 음성

150,000 만원

비 수도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