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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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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0918생산일자 2003.07.14.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03.20 및 서일46014-10259,2003.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0369, 2002.03.20 ※ 서일46014-10259, 2003.03.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다른 주택의 양도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ㆍ 미분양아파트 최초 분양체결 (2002.01.19)

ㆍ 전용면적 : 49.68평

ㆍ 공급가 : 7억5천만원

ㆍ 입주예정일 : 2003.10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