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규정한 영농 재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다음 두가지,
즉, 1) 농장물 경각기간만 거주하는 경우
2) 농작물 경작기간중 농번기 등 주요 시기에만 거주하는 경우
에 대하여 각각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1년중 농산물 경작 기간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경우
갑설) 1년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이유
영농을 위하여 농한기인 겨울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거주 형태가 자녀 교육 등으로 도시에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관광지 등 계절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계속 현지 거주사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소재지 실제 거주기간 계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월할 계산할 경우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위해서는 15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여야 하므로 법 규정의 본질을 벗어난다.
을설) 실제 거주기간만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이유
실제 거주기간은 농작물 경작기간인 6~7개월에 한정하므로 물리적 계산으로 실제 거주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
질의2) 농번기에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갑설) 1년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이유
농지소재지 거주를 감면요건으로 하는 것은 위장 영농자를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농번기등 주요경작기간인 3~4개월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실제로 농사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는 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로 내왕하면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농번기에만 거주해도 1년으로 보아야한다.
또한 현재 도시인의 거주 형태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영농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을설) 실거주기간만 계산한다.
- 이유
실제 거주기간은 전체 경작 가능한 기간중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3~4개월에 한정하므로 물리적 계산으로 실제 거주기간만을 계산 하여야 한다.
* 고구마 영농의 경우 영농기간 예시
기간 | 작업내용 | 소요일수 | 비고 |
5월 초 | 퇴시 등 기초작업 | 5일 정도 | |
5월 | 파종 | 10일 정도 | |
5월 | 제초 | 5일 정도 | |
6월 ~ 10월 | 생육상태 점검 | 10일 정도 | |
11월 중순 | 수확 | 10일 정도 | |
총 영농 일수 | 40일 |
- 질의1)번은 실제 영농기간인 5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6개월 10일 재촌한 경우 경작기간
- 질의2)번은 실제 영농 총일수 40일을 재촌한 경우 경작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