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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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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서일46014-11001생산일자 2003.07.25.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46014-786, 2000.06.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조건

 1) 양도토지 : ○○시 ○○구 ○○동 전 7.577m2

 2) 양 도 인 : 이○○, 성○○(부부간이며 2/1씩 공동소유 임)

 3) 취득 및 양도일 : 1974. 09. 23 취득 1998. 02.25 양도

 4) 양도토지 및 양도인, 인근주변의 사황

  ① 양도인 이○○은 양도토지와 인접한 수천평의 본인토지에 A전문대학을 1978년도에 설립한 재단 이사장 임.

  ② A전문대학은 1982년도에 B종합대학교로 승격 됨.

  ③ B대학교로 승격 후 A전문대학과 인접한 위 1번항의 양도토지를 학교시설 지구로 3차에 걸쳐 승인받아 전체를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캠퍼스 내 학교부지로 활용하고 있었음(현재도 동일).

승인횟수

면적(m2)

승인일자

양도당시 현황

비고

1차

2,146

1984.05.30

주차장

2차

2,085

1998.02.02

주차장

3차

1,239

1998.06.15

테니스코트장

2,107

관상수, 조경수가 있음

7,577

 5) 감면대상인 토지(비고란의 라) 2,107m2의 양도당시 현황

소유자가 8년자경을 하였고, 농지원부도 있으며 양도당시는 조경수와 관상수 많이 심어져 있었고, 토지소유자는 양도전 수시로 조경수 및 관상수를 판매하였음

(단, 사업자등록은 미등록 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양도토지는 전체가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2,107m2, 27.8%)만 위 5항과 같은 사유로 8년자경농지 감면에 해당 되는지,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그 사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