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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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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서일46014-11039생산일자 2003.08.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56, 1999.04.02 및 재일46014 -72, 1998.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656, 1999.04.02 ※ 재일46014-72, 1998.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곡물건조기, 콤바인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