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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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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서일46014-11259생산일자 2003.09.08.
AI 요약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0, 2002.07.22, 재산46014-1384, 2000.11.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0, 2002.07.22 ※ 재산46014-1384, 200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남편이 1999.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계약한 후 1/2지분을 2001.12.24 배우자(부인) 명의로 바꾸었으며, 동 신축주택이 2002.6.24 준공되어 이번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배우자(부인)가 동법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