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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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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서일46014-11429생산일자 2003.10.10.
AI 요약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및 서일456014-11458, 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211, 2000.10.11 ※ 서일456014-11458, 2002.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A주택은 1993년도에 분양받아 199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B주택은 1999년 02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임대를 하고 있음.

-최근 사정상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바,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