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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서일46014-11457생산일자 2003.10.16.
AI 요약
요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 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재산46014-1384, 2000.11.21 ※ 서일46014-10502, 2002.0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죽전3차 ○○연합주택조합

 - 소재지 : ○○도 ○○시 ○○동

 - 총건립세대 : 1,988세대

 - 사업계획승인일 : 2001.07.26

 - 일반분양공고 : 2001.11.19

 - 일반분양 계약체결 : 2001.12.10

 - 입주예정일 : 2004.06월경

[질 의]

○ 위의 경우 당조합의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쉬 있는지 여부

○ 분양권전매를 통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