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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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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1618생산일자 2003.11.13.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01, 2000.05.18,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서일46014-10087,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601, 2000.05.18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87, 2003.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5주택과 2002.10월 취득한 1주택 등 모두 6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2003.09월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부친소유의 주택을 모친의 생존시까지 팔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받고자 함.

-> 이 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3년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