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여객운송업 영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및 증차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여부
재조예46019-101생산일자 2003.04.24.
AI 요약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 하고 신규차량 취득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내에 본사를 두고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나. 운행노선은 수원-천안 및 수원-서울 간이며, 차고지는 천안 및 수원에 소재합니다.

 다. 당사는 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차폐차 및 증차를 계획 중입니다.

[질의내용]

 당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대차폐차 및 증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