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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 적용후 처분가능이익 미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재조예46019-109생산일자 2003.06.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을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이 없이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을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12.28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01.0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세액 추징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998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연도 감면세액은 법 제145조 제3항에 따라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후 2000.12.29 개정된 같은조 제5항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는 종전 법에 따라 유효하게 사후관리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사용의무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미 종전법에 의하여 추징요건 등이 성립된 감면세액에까지 소급하여 2000.12.29 개정된 제5항의 ㅣ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임

  <을설> 1998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연도 감면세액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이 없이 2000.12.29 개정된 제5항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1999연도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적립하는 경우 법 제145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2001.01.01 이후 중소법인은 적립의무가 없으므로 적립의무를 전제로 한 20% 가산 납부규정의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임.

  <병설> 1998ㆍ1999 감면세액 모두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감면세액추징이나 20% 가산 납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 2001.01.01부터 같은법 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은 법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법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세액은 동 적립금의 적립여부에 불구하고 사용의무로 전환된 것으로서 이자상당액가산이나 감면세액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다만, (병설)에 의할 경우 2001.01.01 이전 또는 이후에 기추징된 법인과의 형평이 맞지 않으며, 1997이전 감면분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