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후 잔존감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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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후 잔존감면기간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재조예46019-18생산일자 2003.01.16.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후 과세연도 중 잔존세액감면기간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동 세액감면적용대상기간 중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후 과세연도 중 동법 제6조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127조 제4항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잔존세액감면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