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법인세를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갑설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
○ 법인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본래 손금불산입항목(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인데, 예외적으로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손금산입가능함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는 바
-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여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산출세액에 기여한 경우를 뜻하므로
- 해외지점에서 결손이 발생하거나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납부 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바
- 해외지점이 결손인 경우 해외현지에서 법인세를 인정과세 받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이 없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문제가 없음
○ 세액공제든 손금산입이든 외국납부세액공제등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지
- 단순히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과 아무 상관없이 그 납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아님
나. 을설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폭 넓게 해석하여야 함
- 해외지점의 익금 및 손금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한 당해 해외지점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 결손이 났더라도
-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국내에서는 감면되는 소득이지만 국외에서는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손금산입방법임
○ 세액공제방법은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촌소득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어
- 국외원천소득은 있으나 국내사업소득의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또는 어느 진출국가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진출국가에서는 결손이 나서 전체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 등에는 그 혜택을 볼 수 없어
- 해외에 진출하는 내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액공제방법외에 손금산입방법을 추가로 인정하여 택일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다. 국세청의견 : 갑설
갑설을 택한 경우, 현행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된 법인세액을 전부 손금산입할 수 있는 모순이 있으므로, 향후 세법개정시 이를 시정할 필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