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자문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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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국세46017-42생산일자 2003.02.18.
AI 요약
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함.
회신
1. 미국에서 설립된 LLC(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lity Company)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동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인 바 2. 동 구성원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98조 및 제98조를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ㆍ미조세협약상의 미국의 “Partnership”의 취급방법과 관련하여 Partner가 법인(Corporation)인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LC, 국내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가 세무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신고한 경우, 내국법인이 대가 지급시 이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내국법인이 Goldman Sachs(Cayman) Holding Co(99%)와 Goldman Sachs Global Holding LLC(Delaware) Co(1%) 【Goldman Sachs Group,Inc.(미국법인Delaware소재)가 양사를 지배함】가 출자사원으로 있는 Goldman Sachs (Asia) LLC의 홍콩지점에 지급하는 국내 자문용역수수료의 원천징수 해당여부에 대하여 귀 과에 의견을 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의 범위】
○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 증권업감독규정 제1-1조【목적 등】
○ 증권업감독규정 제2-2조【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