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따라 과세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미국회사 ○○(Asia) L.L.C.(이하 ○○LLC라 칭함)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법(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LLC사는 ○○은행과 2002.05.16 계약을 체결하고 약 5개월정도의 기간동안 46억원 상당액의 민영화를 위한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LLC사는 미국에 법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formal office)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은 ○○LLC사의 홍콩지점이 수행하면서 일부 용역은 내부계약에 의하여 ○○LLC사 서울지점이 수행하였습니다.
○○LLC사는 미국 세무당국에 세무목적상 “Partnership”으로 신고하였으며, ○○LLC사의 출자사원(lmmediate members)인 ○○(Cayman) Holding Company 및 ○○ Global Holdings L.L.C. 사 역시 미국 세무목적상 “Partnership”으로 신고하였고, ○○LLC사의 최종소유자(Ultimate Owner)인 ○○ Group, Inc.사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법인(corporation)입니다.
○○LLC사의 출자지분 구조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은행이 ○○LLC 사로부터 공급 받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질의
갑설)
○○LLC사는 미국의 세무목적상 “partnership” 이지만 ○○LLC사의 최종소유자인 ○○ Group, Inc. 사가 법인(Corporation)이기 때문에 한ㆍ미조세협약상 개인으로 볼 수 없어 내국법인이 ○○LLC사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이외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의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원천징수 할 수 없다.
- 이유
○○LLC사를 비롯하여 ○○LLC사의 출자사원(lmmediate members_)인 ○○(cayman) Holding Co. 및 ○○ Global Holdings L.L.C 사 역시 미국의 세무목적상 “Partnership”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LLC사의 최종소유자(Ultimate Owner)인 ○○ Group, Inc.사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회사이고 미국 세무목적상 법인(corporation)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동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partnerships” 이나 자회사(corporate subsidiaries)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연결보고서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LLC사가 세무목적상 “Partnership”으로 이라 할지라도 모든 소득이 법인(corporation)에 귀속되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상의 개인(Individual)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LLC사가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에 의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원천 징수할 소득이 없습니다.
을설)
○○LLC사는 조합(Partnership)으로서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상의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고, ○○은행에 제공한 경영관리용역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제공한 용역대가가 과세연도 중 $3,000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소득금엑애 대하여 20%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이유
미국의 법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이고, 동 조합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인적용역) 적용목적 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기 때문에(차마고 예규 : 서이46017-11362, 2002.07.15)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용역수행지인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1)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을 체제하거나
2) 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3,000을 초과하거나
3)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고정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LLC사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비록 183일이 안되더라도 용역대가가 과세연도 중 #3,000을 초과하므로 동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5항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용역대가를 ○○은행이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병설)
○○은행과 용역계약을 한 ○○LLC사는 미국 내에는 사무실(formal office)이 없고 ○○은행에 대한 모든 용역을 ○○LLC사 홍콩지점이 주관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이유
○○LLC사는 미국에 법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formal office)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체가 부인되므로(참고 예규 재국조46017-102, 2000.07.27) 한ㆍ미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은행과의 계약은 ○○LLC가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인 용역의 수행은 ○○LLC사 홍콩지점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고, ○○은행이 지급할 국내원천소득은 ○○LLC사 홍콩지점에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홍콩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 아직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세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LLC사 홍콩지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LLC사 홍콩지점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은행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LLC사의 지분관계
① The ○○ Group.Inc. (○○ Corp) | |||||||||||||
법인 | |||||||||||||
100% | |||||||||||||
97% | 99% | ↓ ① The ○○ & Co. L.L.C (○○L.L.C.) | |||||||||||
주주 | 법인 | ||||||||||||
↓ ② The ○○ Global Holdings ← L.L.C(○○L.L.C) | 1% | ||||||||||||
↓②,③ The ○○(Cayman) Holdings Co. ← (Cayman ○ Co.) | 3% | ||||||||||||
1% | 파트너 | ||||||||||||
99% | → | ② The ○○(Asia)L.L.C ↓ (○○L.L.C) | 서울지점 | ||||||||||
홍콩지점 | |||||||||||||
① A corporation for US tax purposes
② A partnership for US tax purposes
③ Income tax not imposed on companies in the Cayman Islands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 법인세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