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신고내용
신고품명 | 수입가 (GBP) | 과세가 (\) | 제작 년도 | 물품설명 |
수입신고번호 | ||||
①Pendant | 5,950 | 11,504,325 | 1870 | A victorian diamond and pearl locket pendant circa 1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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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Brooch pendant | 2,500 | 4,833,750 | 1825 | An antique gold mounted diamond set brooch pend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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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Pearl brooch pendant | 1,750 | 3,378,673 | 1870 | Pearl Brooch : Antique half pearl set star cluster brooch pend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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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Diamond Brooch | 3,500 | 6,757,345 | 1865 | Antique entremble sapphire, emerald and diamond peacok broo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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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각 1EA
2) 물품설명
- 금속세공품에 각종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로서 ①은 Pendant 형태이며 ②③④은 Brooch 형태임
- 제작년도가 1870년 이전으로 제작된지 100년이 넘는 물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상 97류로 분류되는 골동품임
3) 분류의견
①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이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는 물품 자체의 형태, 용도, 성질 및 주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보석을 사용한 장신용구 및 나.귀금속제품이라함은 제작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신용구 및 귀금속제품은 일컫는 말이며,
-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장신용구 및 귀금속제품으로 열거되어 있으면 관세법상 품목분류(HS)가 골공품일지라도 이는 별개 사항이므로 수입신고된 동 물품은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②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유)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은 HSK 9706호[골동품-제작후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에 분류되는 것이며 골동품은 제작, 거래 및 판매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사치성 물품이 아닌 문화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므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1)(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장신용구, 화장용구나
- 동시행령 [별표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나.귀금속제품에 해당되지 않은 골동품이므로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③ 우리세관 의견 :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