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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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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소비46420-55생산일자 2003.02.24.
AI 요약
요지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회신
1.질의1은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질의2는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 야함으로 보조수납 캡을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 하여야 함. 3. 질의3은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갑설)

   - 판매 가능하다.

    주류 첨가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매 가능하다.

  (을설)

   - 판매 가능하지 않다.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하여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2]

 판매 가능하다면 주류병마개에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는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해야 하는지 또는 보조수납캡을 주류 병마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주류병마개에 보조수납 캡을 결합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주류와 건강식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것이므로 주류 병마개에 보조수납 캡을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을설)

   - 추가 부착하지 않고 수납 캡 방식의 주류병마개를 제작하여 사용 가능하다.

    주류병마개나 수납 캡 모두 병 뚜껑에 해당하므로 당초 제작시 수납 캡을 주류병마개로 제작하여 사용 가능하다.

[질의3]

 수납 캡을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캡 위가 아닌 주류의 용기 다른 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가능하다.

    국세청장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인쇄업소에서 일련번호를 넣어 인쇄한 상표(증표)를 일련번호순으로 매입 사용하고 그 수불상황을 장부에 기재하면 된다.

  (을설)

   - 가능하지 않다.

    수납 캡을 사용할 경우 캡 위에 납세증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주세법 제44조 【납세증명표지】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납세증명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