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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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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378생산일자 2003.08.26.
AI 요약
요지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소비46430-565, 1999.11.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소비46430-565, 1999.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신용카드가, 백화점,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기프트카드 방식의 선불카드 발행시 인지세 과세여부

2) 인지세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대상 권면금액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제6조 제7호 【비과세문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