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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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여부서삼46016-11378생산일자 2003.08.26.
AI 요약
요지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소비46430-565, 1999.11.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소비46430-565, 1999.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신용카드가, 백화점,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기프트카드 방식의 선불카드 발행시 인지세 과세여부
2) 인지세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대상 권면금액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제6조 제7호 【비과세문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