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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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서삼46015-11524생산일자 2003.09.26.
AI 요약
요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재산46014-232, 2002.11.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232, 2002.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한 주식의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