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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원천징수시기와 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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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의 원천징수시기와 과세표준액
서삼46016-11865생산일자 2003.11.27.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30-144, 1999.03.29 ※ 재산46014-410, 2000.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갑”은 소유주식을 “을(외국인)”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① 증권거래세의 원천징수 시기와 과세표준액

 ②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시기와 과세표준액

  ※ 계약내용

   1) 2003년 11울 30일 “갑”은 “을”에게 소유주식을 전량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주식매매대급 100을 지급한다.

   2) 2004년 1월 31일 “을”은 “갑”에게 당해 법인의 2003년도 실적에 따라 추가로 20+@를 지불하기로 한다.

   3) 2004년 12월 31일까지 “갑”은 “을”에게 보상금(“갑”의 주식 매각전에 발생한 사유로 당해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을 지불하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7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증권거래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