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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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서삼46016-11489생산일자 2003.09.23.
AI 요약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 46016-15, 2002.01.14) 및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관련 참고자료(재소비 46016-15, 2002.01.14,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 재소비 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