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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46017-37생산일자 2002.03.2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하여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7조 【】

○ 동법 시행령 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