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 영위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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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 중지 공장용지의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법인46012-131생산일자 2002.03.08.
AI 요약
요지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시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장 가동여부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동 중인 공장 부지를 아파트 신축용 토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법인이 자산재평가(재평가일 1998.07.01)한 후 매각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2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재평가 대상자산】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3 【재평가제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