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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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 여부법인46120-317생산일자 2002.05.01.
AI 요약
요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대한 업종분류를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해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불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