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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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에 포함되는 차입금 및 그 이자의 포함 여부서이46012-12111생산일자 2002.11.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banker's usance 이자)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갑 설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두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갑설은 기업회계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을 설>
차입금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을설은 세무상의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병 설>
연지급수입이자와 구매자금대출이자는 제외하나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는 포함된다.
(근거) 병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3조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정 설>
연지급수입이자, 구매자금대출이자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가 모둔 지급이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정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54조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차입금이자로 본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 제17조의 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