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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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후 잔여재산을 분배시 처리서이46012-11430생산일자 2002.07.24.
AI 요약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