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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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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후 잔여재산을 분배시 처리
서이46012-11430생산일자 2002.07.24.
AI 요약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