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가건물중 면적이 650평인 3층이 63개의 소점포로 나누어져 있으며 당해 소점포는 각각 63명의 소유주가 따로이 있으며 이들은 전부 임대사업자임. 점포의 재산적가치 등을 고려할 때 63개 점포의 건물구조를 변경하여 10여개의 점포로 통합하여 임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해당관천에 건물의 구조변경 신청으 하였으나, 공부상 1명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신청을 하여야만 구조변경이 가능하다고 함. 이에 따라 소유자 63명이 선임한 대표자 1인에게 물건을 양도한 후 건물구조를 변경하여 다시 63명에게 양도 전의 동일면적(분양면적 기준)으로 양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함.
(질의)
위와 같은 경우.
1.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시에 과세문제.
2. 대표 선입자가 63명의 당초 소유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문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도46014-12468, 2001.07.2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전체현물출자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090, 1996.07.23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상가의 건축비로 대물변제하거나 당해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대물변제 또는 분할등기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또한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아울러,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