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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연왕겨, 곡분, 왕겨탄 등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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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팽연왕겨, 곡분, 왕겨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88생산일자 2002.0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팽연왕겨(거름용), 곡분(비료ㆍ사료 등의 원료), 왕겨탄(연료용)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85, 1996.06.11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팽연왕겨(거름용), 곡분(비료ㆍ사료 등의 원료), 왕겨탄(연료용)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다음 품목의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의 여부

1) 팽연왕겨 : 정미소등에서 왕겨(벼껍질)를 구매하여 물을 첨가한 상태로 분쇄기에 단순분쇄하여 버섯농장에 거름(배지원료)으로 납품.

(화학적 변화는 없고 물리적 변화만 있음)

2) 곡분 : 정미소등에서 왕겨(벼껍질)를 구매하여 분쇄기에 단순분쇄하여 비료공장에 비료원료,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로 납품.

3) 왕겨탄 : 정미소등에서 왕U(벼껍질)를 구매하여 분쇄기에 압축분쇄하여 연료(난로)용으로 시장, 학교등에 납품.

(화학적 변화는 없고 물리적 변화만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표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