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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69생산일자 2002.03.23.
AI 요약
요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재화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