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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기에 담지 않고 하얀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두부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서삼46015-10507생산일자 2002.03.27.
AI 요약
요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두부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료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850, 2001.04.27)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제도46015-10850, 2001.04.27 ※ 부가46015-3998, 2000.12.12 ※ 부가46015-1886, 1998.08.22 ※ 재소비22601-517, 1985.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업장내 두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이용하여 두부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조된 두부를 용기에는 담지 아니하나, 하얀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