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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에 칼슘 및 철분 등을 첨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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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에 칼슘 및 철분 등을 첨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511생산일자 2002.03.27.
AI 요약
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64, 2001.10.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564, 2001.10.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규칙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51, 2001.03.10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유(99.715% 이상)에 칼슘,철분,제이인산나트륨, 유단백가수분해물,타우린,DHA등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