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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납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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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납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627생산일자 2002.09.2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4, 1999.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4784, 1999.1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본에 본사가 있는 국내지점으로서, 일본 본사가 국내 생산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를 일본 본사가 지정하는 국내지점으로 재화를 인도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은 국내지점이 다른 거래처에 동 재화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 재화 운송 편의 및 물류 비용 절감측면에서 당해 생산된 재화를 국내 생산회사에서 다른 거래처에 납품토록 한 경우(이 때 국내지점은 다른 거래처와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받아 일본 본사에 송금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본사가 당초 국내 생산회사에 생산의뢰시 그 대가를 일본본사가 국내 생산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당해 재화의 납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