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납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납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서삼46015-11627생산일자 2002.09.2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4, 1999.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4784, 1999.1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본에 본사가 있는 국내지점으로서, 일본 본사가 국내 생산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를 일본 본사가 지정하는 국내지점으로 재화를 인도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은 국내지점이 다른 거래처에 동 재화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 재화 운송 편의 및 물류 비용 절감측면에서 당해 생산된 재화를 국내 생산회사에서 다른 거래처에 납품토록 한 경우(이 때 국내지점은 다른 거래처와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받아 일본 본사에 송금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본사가 당초 국내 생산회사에 생산의뢰시 그 대가를 일본본사가 국내 생산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당해 재화의 납품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