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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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삼46015-11636생산일자 2002.09.28.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금융ㆍ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호신용금고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연립주택(건평 : 265평방미터, 토지 : 210.9평방미터)을 (주)○○상호신용금고의 부도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주)○○상호신용금고 소유인 당해 연립주택을 공매하는 경우로서 여러번 공매하였으나 유찰되어 오던 중 본인이 이번 공매를 통하여 당해 연립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연립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며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