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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서삼46015-11637생산일자 2002.09.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26, 1993.07.14)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질의2의 경우에는 【(제도46013-10056, 2001.03.10) 및 (부가46015-716, 1999.03.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객으로부터 카드가맹점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 부가46015-2267, 1999.08.03 ※ 제도46013-10056, 2001.03.10 ※ 부가46015-716, 1999.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쇼핑몰 해외구매대행사업을 영위고 있는 사업자(갑,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전자상거래)가 한국사람(을, 고객)이 미국의 상품을 인터넷으로 통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의 카드로는 결제가 안되는 경우이거나 외국쇼핑몰의 복잡성 또는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갑”은 “을”의 구매금액을 온라인입금 또는 카드결제의 방법을 통하여 입급받아서 미국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입, 배송하여 주는 일을 하고 있는 바, “을”은 미국의 쇼핑몰에서 상품의 가격을 확인하여 “갑”에게 상품을 받기까지의 제반경비(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국제운송료)를 산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게되면 서비스 차원에서 산출하여 주고 “을”이 당해 상품의 구매 의사를 결정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갑”은 대행수수료만을 받고서 대신하여 상품을 구매대행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수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항공료 등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갑”이 대신하여 해당업체 및 세관에 지불하고 수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수입을 하는 “을”에게 교부(주민등록번호 기재분)받는 경우로서

(질의사항)

 1)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을”이 직접 미국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확인한 경우 및 이와는 약간 달리 “갑”이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 미국의 인기있는 상품을 미리 진열(게시)하여 놓고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행하는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도소매업)인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서비스업)인지의 여부 및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2)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니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인지 여부 및 “갑”이 “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카드결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