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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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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640생산일자 2002.09.3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783, 2000.11.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부가46015-3783, 2000.11.19 ※ 부가46015-1144, 1996.06.11 ※ 부가46015-2318, 1995.1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9년에 대지 62평을 취득하고 사촌(을)은 2001년에 인접대지 62평을 취득하여 총 124평의 대지위에 수익 분배비율을 각각 50%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05월 근린상가를 착공하여 당해 대지를 담보로 융자받아 현재 신축(준공예정일 2002년 11월 중순경)중에 있는바,

(질의사항)

 1) 상기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진척도 70% 정도)에서 “갑”이 “을”의 토지를 매수(“갑”은 “을”에게 토지대금만 지불하고 건물에 대한 모든 부채는 “갑”이 인수하는 조건)하여 단독사업을 할 경우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햐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